위반사항 | 근거법령 | 행정처분 | 벌칙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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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2차 | 3차 | |||
1. 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.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.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|
법 제40조의8 제1항 | 영업소 폐쇄 시정지시 |
영업정지 1월 | 영업정지 3월 | |
2. 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·장비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| 시정지시 | 영업정지 1월 | 영업정지 3월 | ||
3. 법 제40조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 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 2. 법 제4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 |
시정지시 | 영업정지 1월 | 영업정지 3월 | ||
4. 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.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한 때 나.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·보관하지 아니한 때 |
영업정지 1월 시정지시 |
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|
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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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.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나.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|
시정지시 시정지시 |
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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