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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업행정처분기준

일반기준
  • 가.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을 한다.
  • 나. 영업정비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,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.
  • 다.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.
  • 라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  • 개별기준
  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벌칙
    1차 2차 3차
    1. 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    가.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    나.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    법 제40조의8 제1항 영업소 폐쇄
    시정지시
   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 
    2. 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·장비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지시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
    3. 법 제40조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 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
    3의 2. 법 제4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
    시정지시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
    4. 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
    가.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한 때
    나.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·보관하지 아니한 때
    영업정지 1월
    시정지시
    영업정지 3월
    영업정지 1월
    영업소 폐쇄
    영업정지 3월
    5. 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  가.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
    나.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
    시정지시
    시정지시
    영업정지 3월
    영업정지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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